[오마이건설뉴스-박경택기자]포스코건설은 지난달 31일 지식경제부 산하의 전략물자관리원과 민간기업 최초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일반산업용이긴 하나 무기류 개발, 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 소프트웨어 등으로, 에너지플랜트에 쓰이는 발전터빈의 경우 원전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기에 이를 허가 없이 수출했다면 불법무기류 수출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협약으로 향후 2년간 브라질, 인도네시아, 칠레 등에 수출되는 제철·에너지플랜트의 설비와 자재 등 2만여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게 됐다.
사진은 조관식 전략물자관리원 수출관리본부장(사진 왼쪽 여섯번째)과 이동만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장(사진 왼쪽 다섯번째)이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