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직접인건비 인정범위 축소 ▲기타비용은 3개 항목만 인정 ▲조성원가 공개항목 내역 상세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3개 항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사업관련 기부채납금 등이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며, 개선안 시행시 조성원가 산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택지비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확대경]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직접비 6개),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간접비 4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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