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은 T/K 및 대안, 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비리 적발시 감점 부과 확대 및 신고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도공단은 공사착공 후 30일 이내 설계업체가 주관하는 설계설명회를 시공사 및 감리단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철도공단 김영국 건설본부장은 “모든 철도건설공사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품질관리 및 업무개선을 통해 국민으로 부터 사랑받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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