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되지 않은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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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지 않은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3.01.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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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작년 하반기 1만8970건 적발...상반기 대비 11.9%↑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화물차 불법운송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동안 총 1만8,970건의 화물차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지만, 상반기 대비 11.9%나 증가한 수치이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138건, 종사자격 위반행위 572건, 다단계 거래행위 62건 등이며,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7,772건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유상운송, 종사자격 위반, 무허가영업 등 157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그리고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37건은 허가취소, 66건은 사업정지 등 조치했다.

또한,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73건은 과태료 부과, 밤샘주차 등 4,858건은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70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11,864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6월을 상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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