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288개 공공기관의 징계규정을 공무원 수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각 공공기관 별로 상이하게 규정하던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전체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징계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일원화하고, 각 기관의 징계 의결 요구를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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