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공사차량 ‘실명제’ 실시...난폭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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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공사차량 ‘실명제’ 실시...난폭운전 단속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3.01.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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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사차량의 난폭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행복도시건설청은 15일부터 '행복도시 공사차량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차량은 토공작업, 아스콘 포설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면서 과적. 과속과 난폭운전, 비산먼지, 발생 등이 예상되는 덤프트럭을 우선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덤프트럭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하단부 차량전면에 식별카드를 상시 부착하고, 번호판 세척과 노후. 훼손된 번호판은 교체해야 한다.

식별카드 미부착, 난폭운전 등으로 주민이 신고한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3회 이상 경고장이나 2회시상 신고차량은 행복도시 건설사업현장에서 출입제한 및 퇴출 등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행복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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