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주택성능등급, ‘녹색건축 인증'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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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주택성능등급, ‘녹색건축 인증'으로 통합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01.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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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축법에 근거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성능등급 인정제’가 ‘녹색건축 인증’으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해 공동주택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성능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대상을 1천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의무화 대상 규모를 연면적 합계 1만㎡이상에서 3천㎡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인증심사원 교육을 강화하는 규정 등을 신설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제의 국제적 브랜드 강화를 위해 영문명칭 공모(G-SEED 선정)를 거쳐 BI(Brand Identity) 디자인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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