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해양부는 14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벤츠 디젤승용자동차 2차종 425대에 대해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자량은 2011년 8월 10일~2011년 12월 12일 사이에 제작된 차량으로 이 차량들은 엔진의 흡기호스에 균열이 발생해 엔진의 출력 또는 회전수가 제한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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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해양부는 14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벤츠 디젤승용자동차 2차종 425대에 대해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자량은 2011년 8월 10일~2011년 12월 12일 사이에 제작된 차량으로 이 차량들은 엔진의 흡기호스에 균열이 발생해 엔진의 출력 또는 회전수가 제한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