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현장 95.6%가 법 위반...724곳중 692곳 적발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국 대상 건설현장 724곳 중 95.6%에 해당하는 692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는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붕괴위험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214곳을 사법처리했다.
특히 B건설사가 시공중인 ‘부산 B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 전반적으로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4곳은 작업 전면중지 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특정 부분의 안전조치 미비로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84곳은 부분적으로 작업을 중지시켰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431곳에는 과태료 5억3,068만원이 부과했으며 1,798건은 시정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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