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온라인팀]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9일 46개 정부 부처의 세부 업무보고 일정을 확정했으며 국토해양부는 13일로 정해졌다.
업무보고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주말 휴무 없이 경제분야와 비경제분야 분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경제분야는 ▲11일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12일 국세청, 지식경제부 ▲13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원자력안전위원회 ▲14일 고용노동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식품의약안전청 ▲15일 교육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금융위원회 ▲16일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조달청, 농촌진흥청 ▲17일 해양경찰청, 통계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순이다.
비경제분야는 ▲11일 국방부, 문화재청, 기상청 ▲12일 국정원, 법무부, 대검찰청 ▲13일 방위사업청, 경찰청 ▲14일 외교통상부, 감사원, 소방방재청, 국민권익위원회 ▲15일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병무청, 법제처 ▲16일 국무총리실,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 ▲17일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특임장관실, 대통령실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