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최고 1500만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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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최고 1500만원 융자
  • 박경택 기자
  • 승인 2013.01.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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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낮은 금리로 보증이나 담보 없이 가능

[오마이건설뉴스-박경택기자]근로복지공단은 8일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이나 담보 없이 가구당 최대 1,500만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의 상환은 연리 3%이고 2년 거치기간 후 3년 동안 나누어 갚는다. 융자 종류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차량구입비 등이 있다. 차량구입비 융자는 우선 순위에 따라 월 2회 선발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 선발한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1,776명의 산재근로자가 162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올해 융자 사업의 예산은 192억원이다.

융자 대상은 산업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 등급 제1급~제9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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