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미만 건축공사현장, 안전시설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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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미만 건축공사현장, 안전시설자금 지원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01.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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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최대 1000만원, 제조․서비스업 최대 2000만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사규모 1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현장 등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자금이 지원된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대상에 건설업이 포함됐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환경이 취약한 중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013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건설업 대상 사업장은 공사규모 1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현장이다. 클린사업에 지원되는 총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74억원이 증가된 794억원으로, 1월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건설업은 사업장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추락 위험요인이 많은 강관비계를 안전한 시스템 비계로 대체할 경우, 대체에 따른 증가된 비용이 지원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소요비용의 50%를 무상으로 지원된다. 재정적 여건이 취약한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소요비용의 70%가 지원된다.

이밖에 공단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별도로 프레스나 크레인 등의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설비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재해예방 시설에 대하해 융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융자지원’도 실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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