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8개 경제단체와 145개 공정거래 협약체결기업에게 설날이전 대금 조기집행을 홍보해 주도록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지난달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5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 설치, 운영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곳에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날 이전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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