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업무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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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 관제업무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
  • 박경택 기자
  • 승인 2013.01.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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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박경택기자]앞으로 국가 위탁 관제업무가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위탁기관이 이관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했다. 그리고 철도시설공단이 사업비의 일부를 조달해 건설하는 고속철도의 경우, 투자비의 상환이 가능토록 선로사용계약의 최대 계약기간을 유럽연합의 경우와 같이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노약자 운임감면 등 공익서비스(PSO) 비용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운임감면액은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의 운임 감면액은 국가보훈처에서 부담하는 등 비용부담 주체를 명시했다.

특히 적자 철도노선은 현행대로 신규운영자의 진입을 허용하되, 필요시 철도 대신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해 선로사용료 감면 및 전담기관 지정해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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