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內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건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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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內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건립 가능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1.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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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 공포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 등의 건립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자족시설용지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 3개로 제한됐다. 이러다보니, 공급 가격도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높아 용지 매각이 원활하지 않은 등 자족기능 확보가 미흡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산업전시장 등), 공회당·회의장, 교육원(연수원 등)·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등도 건립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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