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확정
상태바
국토부,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확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1.07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부는 7일 ‘제 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5대 권역별 내륙물류기지, 물류단지 등 기존에 개발을 확정한 물류시설은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나서고, 기능을 상실하거나 과잉공급된 물류시설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도시형 물류시설의 공급확대를 위해 물류시설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기반으로 한 연계교통 물류시설 육성을 위해 도시권의 철도역 및 철도 차고지 등을 도시물류거점으로 육성해 미래형 물류시설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유사 시설의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물류시설의 위계 및 역할이 재조정되고, 창고업 등록 정보의 DB화, 물류시설 관련 정기조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물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항 및 항만의 배후단지 확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시설의 공급 총량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에 의한 조정 허용, 추가공급에 대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의·조정 등을 통한 계획의 탄력성 부여 등을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물류시설 분야 종합계획으로, 이번 계획의 적용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