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드디어!, ‘계약제도 종합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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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드디어!, ‘계약제도 종합 개선 방안’ 마련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3.01.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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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사전검증·사후책임 강화 등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가 2일 ‘계약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은 민자 사업이나 일반 계약 등을 추진할 때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절차를 엄격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 묻는 한편,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과거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했던 지하철9호선이나 세빛둥둥섬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계약·협약을 방지함으로써, 과거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게 서울시의 취지다.

시는 이 개선방안에 ▲일반계약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각각에 맞게 반영, 3개 계약·협약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간위탁사업은 총 382건에 금액으로 1조119억원에 달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한 건의 사업도 몇 천억에 이를 만큼 규모가 큰 경우가 많다.

강종필 市 재무국장은 "분야별로 계약·협약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마련했다"며 "앞으로는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장래 서울시에 행·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계약·협약 체결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투자사업..시의회 동의 의무화 = 시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 방식 사업에 대해 심의 및 시의회 동의를 의무화했다.

민간의 투자자본 회수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신설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의 전문가들을 통해 실시협약도 심도 있게 검증키로 했다.

◇민간위탁사업..표준협약서 시행 =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행정편의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하게 추진해 온 민간위탁에 대해 표준 협약서안을 마련하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엄격 심의키로 했다.

◇계약심사단 가동 = 계약심사단은 법률적·회계적인 심사를 하는 등 사업계획 단계부터 위탁여부 및 대상사무에 대한 직영, 민간위탁 시 비용·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전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심사단은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행정직 1명으로 구성된다. 재무국(재무과)내에 설치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심사대상은 일반계약은 공사 70억원, 용역·물품 20억원 이상 사업, 민간투자사업은 신규 및 재위탁 사업을 망라해 모든 사업이 대상이다.

민간위탁사업은 신규 및 10억원 이상 재위탁·재계약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한다. 다만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도 심사할 수 있다.

◇용역, 물품, 공사 등 계약 = 용역, 물품, 공사 등의 일반계약은 각 분야별로 사후 담보 책임을 연장하거나 신설하는 등 사후 책임을 강화했다.

용역의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제정, 기존 정보통신용역 뿐만 아니라 학술용역도 1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했다.

단순노무 등 일반용역의 경우도 발주부서에서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연장, 신설 등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법령개정을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6개 분야별로 담보기간이 1∼10년 이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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