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할인, 준공영제 등 추가 재정부담 우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해양부는 1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대중교통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그간 정부는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은 대중교통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국회의 제안대로 택시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법이 통과된 데 대해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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