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공공택지 수급조절 및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등을 규정한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훈령)’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지구, 산업단지, 경자구역 등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모든 공공택지를 택지정보체계에 포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택지공급실적, 택지미분양 현황, 개발단계별 속성․공간 자료 등을 택지정보체계에 입력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 예산으로 확보한 상태이며, 시스템 확장에 필요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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