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곳 ‘소규모 마리나’사업도 금년중 설계 完了,,내년 본격 추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가 화성시 제부마리나항만구역 총 10만1,000㎡를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최종 지정함에 따라 내년 초부터 본격 착공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에 약 10만㎡를 마리나항만구역 지정하고, 제주도 성산읍 신양리 일부를 ‘마라나 항만예정구역’으로 이달 31일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리나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제주권 내에 마리나항만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가 지난 11월 경기도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화성 제부마리나’는 300척 규모(총사업비 593억)개발되며, 이번에 총 10만1,000㎡를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최종 지정함에 따라 내년 초부터 본격 착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신양마리나는 인근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등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마라나 배후단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마리나 항만기본계획상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고시했다고 국토부측은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국토부가 제주개발센터(JDC) 제2차 시행계획상 ‘오션마리나 시티’ 사업으로 승인한 사항을 마리나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이외에도 국토해양부는 올해 지정된 전국 4개소 ‘소규모 마리나’사업이 금년중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거점형 국제 마리나’ 조성도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데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