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주기업-물류기업’ 표준계약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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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주기업-물류기업’ 표준계약서 보급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2.12.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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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제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화주․물류업계간 물류기능별(육상화물운송, 3자물류 서비스 분야)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의 보급을 의결하고, 양 업계의 공생발전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는 화주기업․물류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민관합동 협의기구이다.

우선 위원회는 육상화물운송과 제3자물류(3PL)서비스 등 2개 분야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으며 향후 보관․하역․주선 등 다양한 물류 업종으로 확대 마련할 계획이다.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은 국내 일부기업에서 시행하는 모범사례를 3가지로 유형화해 3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은 기업이 선호하는 유형인 ‘유가변동폭에 따라 운임을 변경(유형3)’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보급키로 했다. 나머지 2개 유형도 선택․응용할 수 있는 권장 방안으로 채택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양 업계가 자발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초의 사례인 만큼, 양 업계의 공생발전 생태계 조성에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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