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발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위법건축물에 한해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신고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현재 서울시는 ▲주거용 2만7,172동 ▲상업용 1만2,143동 ▲기타 1만2,935동으로 총 5만2,250동의 위반건축물이 있다.
한편 이노근 의원은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위법건축물은 그동안 유지․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위험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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