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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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8.06.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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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관련 규정들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 저장창고(현행:100㎡이내→개정:150㎡이내)와 축사관리사의 면적(현행:10㎡이내→개정:33㎡이내)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입지시설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대상을 기존 토지에서 토지 및 정착물로 확대하면서 매수청구 접수기간도 연간 1개월만 받던 것을 연중 계속하여 접수하도록 개선함으로서 토지매수를 점차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해제지역의 업무 상업시설에 대해 기존 최고 7층까지 허용했으나 공공사업시행자가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사전취득 하는 경우 등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층고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구역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증축허용면적을 완화하고, 그간 미군주둔으로 인해 상당 부문 기 훼손된 미군반환구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학시설의 일부 이전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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