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미건설뉴스-오세원기자]이건회 회장이 그룹총수인 삼성물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받았다.
삼성물산이 수천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댐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것.
특히 이번 사건으로 삼성그룹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왜냐하면 삼성그룹은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는 경영철학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삼성물산 등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5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삼성물산은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70억4,500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담합에 가담한 대우건설은 24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설계용역사인 삼안과 도화엔지니어링은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영주댐 건설공사는 수자원공사가 지난 2009년 7월에 발주한 턴키공사(설계·시공일괄)로 계약금액만 2,214억3,000만원에 달하는 초대형 공사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설계비용 등을 절감하고 기본설계 등의 평가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전체 100여개 설계항목 중에서 일부(5개) 특정한 공정 및 설비 등을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를 사전에 합의하고 또한 이중 상당부분을 합의한 대로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설계담당자들은 2009년 9월말경부터 같은 해 10월 8일경까지 두 차례의 모임과 유선 연락을 통해 기본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제 기본설계 제출 과정에서 당초 합의서에 담았던 내용의 상당 부분을 기본설계 등에 반영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