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댐용수 2.37원 인상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해양부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각각 톤당 13.8원(4.9%), 2.37원(4.9%) 인상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은 2005년 이후 7년간 동결로 현실화율이 원가대비 82% 수준까지 떨어졌다.
요금인상으로 인해,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를 공급받는 지자체의 경우,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에 대해 약 1.2%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이를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월평균 141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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