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내년도 평균 산재보험율이 올해보다 0.07%p 낮아진다. 또한 건설업종은 동결됐다.
고용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과 ’체계적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수수료 지급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70%로 정했다. 이는 올해 보다 0.07%p 낮아진 요율이다.
고용부는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로, 산업재해로 인해 지출된 보험급여 증가보다 보험료 징수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의 증가폭이 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최저요율은 0.6%로, ‘전문기술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이 최저요율을 적용받는다. 최고요율은 34%로, ‘석탄광업’이다.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한 42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낮아졌고, 석회석광업 등 6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올랐다.
한편 고용부는 산재보험료율 적용 업종을 현행 60개에서 58개 업종으로 개편했다.
이밖에 고용부는 산재근로자의 재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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