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안 국장 “2단계경쟁 평가방식 제도개선 지속 추진”
상태바
김병안 국장 “2단계경쟁 평가방식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2.12.18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中企제품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 현행 유지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차원에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18일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제품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를 현행 1억원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3월부터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을 5천만원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그 시행을 2013년 1월까지 유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관련 조합 등은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조달청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MAS시장은 연간 약 6조원 규모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2단계경쟁 평가방식 개선, 계약기간 연장, 인증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