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에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해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행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분리된 건설기술용역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통합하면서 등록․영업양도․실적관리․제재조치 등 체계를 단일화했다.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 수행을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그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건설기술용역 업역을 통합함에 따라,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 등 관련 업역별로 분리해 관리해왔던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술자’ 단일체계로 통합했다.
그리고 그동안 시공 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를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유지ㆍ관리까지 포괄적ㆍ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했다.
이밖에 국가간 협약에 따라 건설기술자 자격을 상호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기술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제재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감리원에게 부여된 공사중지명령 권한을 계약당사자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주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한 부분을 대폭 수술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금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내년 중 국회심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