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건설현장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건설업 기초산업안전보건교육’(이하 기초안전교육)에 대한 다양한 불만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건설업 기초산업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를 줄고 있지만,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재해자수는 2만2,78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늘었다. 특히 사망자는 621명으로 1.6% 증가했다.
심규범 건산연 연구위원은 “기초안전교육에 대한 여러 불만은 기본적으로 교육 수혜자와 교육비용 부담자가 다른 데서 비롯됐다”며 “즉, 여러 불만들이 ‘수혜자≠부담자’에 따른 무임승차문제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안전교육제도는 지난 6월부터 1,0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의무화됐다. 이후 6개월 단위로 확대돼 오는 2014년 12월부터 모든 건설현장에 시행될 예정이다.
심규범 연구위원은 “현장단위 접근방식에서 발생했던 중복과 누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차원으로 접근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시도였지만 핵심적인 요소인 비용부담 주체를 여전히 개별 사업주로 규정함으로써 ‘수혜자인 업계 전체’와 ‘부담자인 적용대상 사업주’가 불일치하는 무임승차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비롯된 각 당사자의 다양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연구위원은 “교육비용에 대한 지불능력이 부족한 다수의 중소규모 현장으로 확대될수록 이러한 문제점들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연구위원은 “건설산업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여기에서 교육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수혜자와 부담자를 일치시켜 무임승차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기금에서 교육기관에게 비용을 직접 지불해 근로자가 현장에 도달하기 이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비용부담 전가나 임금 미지급 또는 공기지연 등의 문제를 예방해야 하며, 정부가 교육비용 단가를 고시하고 삭감 경쟁을 억제해 교육의 질적 수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연구위원은 “기금은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갹출과 소규모 현장에 대한 산재예방기금의 출연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