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요구한 어느 감리인의 하소연
상태바
익명을 요구한 어느 감리인의 하소연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2.12.17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돈으로 실적을 사고파는 웃지 못할 기현상 연출

실적이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합법적인 횡포(?)’로 자기밥그릇 챙기기에 급급

잘 아시다시피, 상주감리의 주 업무는 감리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우수한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감리원의 자질이 관건이므로, 현장에 상주시키는 감리원은 경험이 많거나, 혹은 경력이 많거나, 기사, 기술사, 건축사 등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들에게 PQ배점을 많이 배정해야 하며 상주감리원으로 배치시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현장에 상주시키는 회사가 PQ입찰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실적이 많은 감리회사가 PQ배점을 많이 받게 하는 현행제도는 실적이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합법적인 황포(?)로 자기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는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기식에 불과한 것이고 우수한 감리업무와는 무관한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신규감리회사는 실적이 없는 관계로 수주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처음 시작하는 감리회사는 실적이 없어 PQ심사에서 탈락하게 되고 수주를하기 위해서는 돈으로 실적을 팔고 사는 웃지못할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적이 많은 회사에게 많은 PQ배점을 주는 현행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회사가 실적이 아무리 많아도 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감리원이 퇴직 등을 해 전문 인력이 없게 될 경우 감리업무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속이 텅 빈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PQ심사는 감리회사의 실적으로 하면 안되고 감리원 개개인의 경력과 자격 등으로 PQ심사해 우수한 전문 인력이 감리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신규 감리회사도 수주할 수 있는 기획을 주어야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