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레포츠용 이착륙장시설 매뉴얼 제정
상태바
국토부, 항공레포츠용 이착륙장시설 매뉴얼 제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2.12.13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해양부는 항공레저스포츠 이용자들의 안전과 경량항공기의 사고예방을 위해 ‘항공레포츠용 이착륙장시설 매뉴얼’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매뉴얼에는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설치할 때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적정 활주로 길이, 표면상태 등 기본적인 시설기준으로서 대부분 미연방항공청(FAA)에서 인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최근 잇따른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로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