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해양부는 항공레저스포츠 이용자들의 안전과 경량항공기의 사고예방을 위해 ‘항공레포츠용 이착륙장시설 매뉴얼’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매뉴얼에는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설치할 때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적정 활주로 길이, 표면상태 등 기본적인 시설기준으로서 대부분 미연방항공청(FAA)에서 인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최근 잇따른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로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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