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권고, 이행강제력 없어도 ‘대체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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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고, 이행강제력 없어도 ‘대체로 수용’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2.12.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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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양시 ‘우수’...보건복지부, 서울시 ‘미흡’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에 실시한 ‘권고’가 이행강제력이 없음에도 대체적으로 해당 행정기관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실시한 시정권고·의견표명 4,333건 중 총 3,864건을 해당기관에서 받아들여 전체 평균 수용률은 89.2%를 기록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임에도 불구, EU기관 수용률 82%보다 높은 결과치를 나타냈다.

10건 이상 권고한 기관 중 수용률 95%이상의 우수 기관은 고양시(100%), 경찰청(99.4%), 경남개발공사(100%) 등 14개 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수용률 80%이하의 미흡 기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서울특별시 등 9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수용률이 92.9%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는 87.6%, 공직유관단체는 86.5%을 기록해 공직유관단체 수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 기관에서 수용하지 않은 398건의 사유는 '법령규정상 곤란'이 41.2%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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