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는 지난 12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세곡동 168-6번지 일대 2만9,863㎡에 대한 아랫반고개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수정가결안에 따르면 마을보다 지반이 높은 인접 도로(헌릉로, 밤고개길) 및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지표면의 변화로 집중호우시 빗물이 아랫반고개마을로 집중되어 지하층 주거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지하층 개발을 불허했다.
반면에 지하층 개발 불허로 발생되는 주거면적의 감소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지상층의 층수를 기존 2층에서 3층까지 허용했다.
건축물의 용도는 주거부분은 기존의 용도지역인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허용하되 세대수를 3세대 이하로 제한하고, 제1종근린생활시설만 허용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