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 건설원전 비안전등급 위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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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 건설원전 비안전등급 위조 확인
  • 박경택 기자
  • 승인 2012.12.1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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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박경택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는 ‘원전부품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신고리 3·4호기의 비안전등급 설비인 소화수폄프용 제어패널의 내진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전위는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에 대해 한수원으로 하여금 해당 설비를 내진검증품으로 조속히 교체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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