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는 도시계획 결정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및 비도시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연안침식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했다.
또한 도시주변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공장·창고 등이 개별적으로 무질서하게 입지되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중 국가가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은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국가가 결정·고시한 시설중에서 국가가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만 제외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금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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