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실적 평가기준’ 개정..중소기업 ‘후끈’
상태바
조달청, ‘설계실적 평가기준’ 개정..중소기업 ‘후끈’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2.12.11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시행...중소업체에 수주기회 ‘물꼬’ 터줘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그동안 건설 설계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소수 대형업체에 유리했던 ‘설계용역 평가기준’이 중소업체의 수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상대평가 하는 건축설계 10여종, 기타설계 80여종 등 설계용역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절대평가 중인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건축설계와 절대평가 전환대상 설계에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 최근 5년간 500%를 갖추면 만점을 획득토록 개선해 현행 기준의 1/3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도표참조>

구체적으로 당해 발주규모 대비 연간 100%이상 실적보유 업체는 만점 획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건축 설계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 조정했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개정안은)설계용역분야에서 상위 소수 대형업체에 편중 낙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설계능력을 갖춘 중소업체의 입찰참여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