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성위원회 심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이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가 통과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이 7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오는 14일 친수구역으로 지구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은 부산 강동동 일원에 첨단산업, 국제물류 및 R&D 기능이 도입된 ‘복합형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공동사업시행자인 부산시와 수자원공사가 내년초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한다. 이 사업은 내년말 착공해 오는 2018년 완공예정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개요
- 위치·면적 :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11,885천㎡
- 사 업 비 : 54,386(억원)
- 사업시행자 :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
- 사업 기간 : 2012-2018(7년간)
- 토지이용계획(천㎡) : 주거(2,237), 산업·물류·R&D(3,043), 상업(50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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