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 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시특법)’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 같은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개정안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댐․교량․건축물 등 D․E등급의 시설물의 경우 보수‧보강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또, 진단결과 D등급 시설물의 경우 사용제한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E등급의 경우 즉각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구조적 결함이 있고 이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D․E등급 시설물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데도 불구, 매년 최하등급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책을 촉구했는데, 이는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는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주요결함에 대한 관리주체의 보수․보강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노근 의원,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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