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 착수...내년 상반기중 결정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사업비 약 2조 규모의 구리월드디지인시티 사업에 대한 친수구역 지정여부가 내년 상반기중에 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7일부터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열람에 들어갔으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리 친수구역 예정지는 구리시가 그동안 월드디자인센터 중심의 아시아허브 국제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은 약 9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등의 무분별한 입지와 난개발 등이 우려되어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오염된 환경을 정비·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리 친수구역(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개요】·위 치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일원·면 적 : 1,721천㎡·사 업 비 : 21,105(억원)·사업시행자 : 구리시, 구리도시공사·사업 기간 : 2012-2016(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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