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 국정감사 제도개선 법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임내현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시 소재지 파악을 위해 경찰관서나 행정관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 시 경찰관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감기관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내현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소재파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의 실효성을 갖추는 동시에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그간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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