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사진)은 28일 소위 대포차·부활차 사기를 막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해 이해관계자가 신규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등록 등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한해 대포차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만 1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상은 의원은 “그동안 법령의 허점을 이용한 자들이 자동차직권말소를 통해 대포차․부활차를 불법유통시킴으로써 자동차 매매시장을 어지럽히고 여신금융사들의 부실채권을 증가시켜 왔다”며 “이번 법률개정으로 다시는 대포차․부활차를 이용한 범죄가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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