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지원방안 무엇을 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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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지원방안 무엇을 담고 있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8.06.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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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제도 전면 개편건설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입찰→낙찰→시공→분쟁해결’ 등 국가계약 전 과정이 개선된다.
우선, 기술제안 허용확대와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이 검토된다.
그동안 정부가 시공방법, 사용장비 등을 규정(물량내역서)해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기가 곤란 했었다.
이에 따라 시공방법 등의 대안 및 기술제안 허용 확대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 활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참여업체가 설계서분석 등을 통해 스스로 내역서를 작성하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이 검토된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와 최고가치 낙찰제 등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참여업체의 과거실적, 신용도 위주로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서 기술개발 저해 및 경쟁이 제한적이었다.
이로인해 재정절감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되,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 등은 기술력, 예술성, 사후운영비용 등을 감안해 ‘최고가치 낙찰제’ 확대 실시된다.
신기술 등의 활용을 통한 공사비도 절감된다.
현행 시공자의 신(新)기술·공법 제안시 사업비 절감액의 70%를 보상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입찰자격심사(PQ), 낙찰자 결정시에도 신기술·공법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 방안이 도입된다.
분쟁대상 및 조정기구도 강화된다.
현재 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이용사례가 적고 유권해석 등에 의존해 해결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민간 전문가 확대, 조정대상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증진키로 했다.
SOC 적기완공을 위한 민간 선투자 제도를 통해 인센티브 제공 및 계약 근거도 보완된다.
현행 장기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과 사업비 증가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 모두 손해를 보는 실정이다.
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비 사업에 다해 당해년도 예산외(外)로 민간에서 선(先)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하도급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이 마련된다.
그동안 저가수주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하도급업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하도급업체에 저가수주 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이 마련된다.
◈민간 선투자 제도 도입재정부족으로 공기지연 사례가 많은 국도, 철도공사 등에 ‘민간자금 차입을 통한 선(先)시공’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공기단축으로 정부와 시공사의 손실을 축소하고 지역주민 불편도 조기에 해소될 전망이다.
향후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법, 국가계약법 등의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총사업비관리지침도 개정되면 공기단축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공사비 4~5%)의 일부를 총사업비에 반영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민간시공사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공공보증(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제도 적용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민간시공사의 선투자 의향이 있는 사업중 조기완공 가능사업, 교통애로구간, 연속시공이 필요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대상이 선정된다.
올해에는 3,000억 수준의 초과시공이 실시된다.
3천억 초과시공시 150억원 이상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에는 계속비 지정규모를 늘려 초과시공물량을 1조원 수준으로 확대 추진된다.
계속비 대상은 일반국도 중심에서 철도 전반, 댐 건설 등 으로 대폭 확대된다.
다만, 동제도 도입시 SOC예산 증액 압력이 예상되므로 중장기 SOC 투자규모를 고려해 사업규모가 적정 관리된다.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건설 life-cycle(설계-계약-입찰-시공-감리)의 전 단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관련제도를 선진화한다.
우리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 미래 성장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뒷받침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책수요자인 민간전문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도록 건설관련 제도가 전면 재정비된다.
기존의 겸업제한, 영업범위 제한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업종.업역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잦은 공사비 증액, 운찰제(運札制) 등의 비판이 있는 공공발주제도 개선된다.
건설 보증기관의 경쟁력 강화, 신용평가방안, 부실업체 보증거부제도 도입된다.
이 외에도 ▲신기술·신공법 개발 ▲건설장비 개선 ▲인력 육성 ▲해외진출 지원 ▲설계·엔지니어링 분야 육성 ▲부실·불공정 등 부조리 관행도 개선된다.
◈공공 및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사업물량을 금년에 앞당겨 5조원이 투자된다.
추가 투자분 5조원을 포함해 올해 공기업 SOC의 총 투자규모는 52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공기업별 추가 투자 규모로는 도로공사 1조, 주택공사 7,642억원, 토지공사 1.5조, 수자원공사 1,000억원, 철도시설공단 4,40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사업비 절감액을 활용한 SOC 투자도 확대된다.
국토부, 공기업 등의 사업규모 조정, 시스템 정비 등으로 절감되는 금년 사업비 1.35조원을 SOC 사업에 투자된다.
2008년 절감규모는 국토부 5,123억, 도로공사 892억, 주택공사 1,752억, 토지공사 1,950억원 등이다.
또한 주요 공공사업이 조기집행된다.
올해 주요 공공사업 투자계획을 상반기에 6천억원 추가 집행(총 8.7조원)해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견인키로 했다.
4개 공기업(토공, 주공, 도공, 철도시설공단)의 주요 사업비 상반기 집행율이 69%가 될 전망이다.
또한 금년분 공공건설 발주물량(국토부 소관 7.7조)을 상반기에 앞당겨 발주(기발주 6.6조, 추가발주 0.3조)해 투자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금년 계획된 4.2조원 규모 BTL(임대형민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물가변동방식을 사전확정(통상 3%)에서 사후정산방식으로 변경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키로 했다.
금년 BTO사업은 3.3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민자사업 추진점검 TF를 운영해 분기별 사업진도를 관리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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