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에 생긴 하자에 대해서는 분양회사 외에 건설회사도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집합건물에 생긴 균열, 누수 등 각종 하자에 대해 분양회사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를 상대로도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집합건물의 보, 바닥 및 지붕 등 주요 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인 집합건물의 세입자도 관리비 산정·부과 등을 협의하는 입주자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 새로 집합건물을 분양하는 회사는 "관리규약안"을 수분양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집합건물 수리, 관리비 산정, 주차장 사용 등 이해관계인들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예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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