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전매제한의 대상 건축물을 투기과열지구 내 수도권의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로 한정했다.
전매제한기간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제한하되, 사용승인 후 1년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매행위 제한이 종료되는 것으로 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인천·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용인·안산시(대부동 제외) 둥이다.
거주자 우선 분양의 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 수도권의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이상의 시에서 분양하는 건축물 중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분의 10%~20%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건설되는 도시에서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자에게 1인 1실 기준으로 우선 분양토록 했다.
그 외 건축물(주택 제외)은 해당 지자체의 장이 투기과열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면 분양분의 20% 범위 안에서 우선 분양토록 했다.
상가 등 분양에 있어 영화관, 백화점 등 유인시설은 수의계약 등 계약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청약자격의 1인 제한 금지 규제를 없애되, 허위 또는 과장, 기만 등으로부터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 시 분양한 유인시설의 업종, 위치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리고 분양 건축물에 대한 중도금 수납시기 및 횟수를 분양 아파트와 동일하게 현행 건축공사비 30% 이상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2회 이상 구분 수납할 수 있는 것을 건축공사비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각 2회 이상(최소 4회 이상) 구분 수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미분양 건축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도 피분양자 공개모집 횟수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 등으로 완화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9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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