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겨울철 제설대책 ‘이상무’...내년 3월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
윤왕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반시설국장은 “폭설 시 초기에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했다.
그리고 행복도시건설청은 제설장비 56대를 비롯해 염화칼슘 860톤, 모래 등 제설자재 5,889톤을 확보했으며 이 기간 중에는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폭설 등 비상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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