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와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3286곳 대상
서울시가 서울소재 3,286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석면실태조사를 2014년에 조기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면조사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서울소재 다중이용시설 3,365개소 중 석면사용이 전면금지 된 이후 착공한 건물 등을 제외한 3,286개소이다.
조사기한은 건축물 허가·신고년도에 따라 2014년, 2015년까지이며,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 하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정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석면은 그 피해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소홀히 취급되기 쉽지만 10∼40년 후엔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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