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22일 오후 2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건설보증 보상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행(보상)기준,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의 역무이행 절차, 발주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고, 보상업무에 관한 발주기관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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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22일 오후 2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건설보증 보상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행(보상)기준,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의 역무이행 절차, 발주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고, 보상업무에 관한 발주기관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