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신설 등 특볍법 국토법안소위 통과
13일 전북의 숙원과제였던 새만금개발청 신설 등을 포함한 새만금특별법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본회의 통과를 위한 7부 능선을 넘게 됐다.
이날 국토위 법안심사 내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정부가 계속 반대의견을 고집해서 법안심사 마지막에 재논의키로 하는 등의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저녁 8시경 정부가 특별회계에 대한 전향적인 의견을 가지고 오면서 논의는 재개됐다.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특별회계의 자동 설치를 규정한 제39조의 내용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정부 수정안으로 의결할 수 밖에 없었다”며 “다만 정부에서 삭제키로 했던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부수조항인 제40조~제45조를 그대로 유지시켜 차후 설치될 특별회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에 담게 된 것은 큰 성과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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