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3일 도로 경사면에 설치되는 차량방호울타리의 지지력 보강방안과 충돌시험기준을 개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고시했다.
그동안 평지에 설치되는 차량방호울타리에 대한 기준만 정해져 있어, 도로 가장자리 경사면에 설치된 차량방호울타리의 지지력 부족으로 인한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에서 시속 110km 이상 구간에 대한 차량방호울타리 등급을 신설해 고속 충돌 시 탑승객을 보호코자 기존 7개 등급에서 9개 등급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가드레일 단부 및 전이구간도 충격흡수시설처럼 실물충돌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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