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설계VE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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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설계VE 의무화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8.06.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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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공공발주 공사의 설계VE(경제성 검토)가 의무화된다.
9일 국토해양부는 핵심 국정과제 및 공공건설사업의 공사비 절감의 중점 추진과제로서 설계 VE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설계 VE는 건설공사의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내용의 경제성 검토를 강화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공사품질도 만족하고 원가절감을 극대화함으로써 전체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0년에 처음 도입됐으나, 그간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발주기관이 스스로 설계 VE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실질적인 수행역량을 강화해 효과적인 VE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을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발주기관별로 VE 검토조직을 구성해 VE 검토를 주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소속기관과 산하기관부터 설계 VE 검토를 활성화해 BP(Best Practice)를 축적하고 이를 지자체 등 여타 발주기관에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토부는 전국 발주기관에 대해 설계 VE를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함으로써 공공 건설공사비의 4%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단계 VE가 제대로 정착되면 과다 설계변경 요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책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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